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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팍하고 쓸모있는 지식을 나눕니다.

조달청 우수제품! 본문

카테고리 없음

조달청 우수제품!

얄팍한지식 2020. 12. 25.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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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얄팍한 지식입니다.

 

오늘 소개할 내용은 바로.. 나라장터의 우수제품입니다! 

chapter 1. 우수제품제도란?

먼저 우수제품 제도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면! 

조달청 우수제품 제도는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96년에 도입하여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생산한 제품중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각급 수요기관에 조달하게 됩니다.

 

우수제품 제도의 근거는!

조달청 우수제품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우수조달물품등의지정)과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조달청고시)에 의하여 지정 및 관리합니다.

 

우수제품 지정대상은!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생산한 물품과 소프트웨어(software)를 대상으로 적용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지정하며,

적용기술과 품질소명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신제품, 신기술제품 : 최초 인증일로부터 3년 이내(종합평가서 필요)
  • 2) 특허제품 : 등록 후 7년 이내(특허등록원부 및 등록공보 필요)
  • 3) 실용신안제품 : 등록 후 3년 이내(실용 신안 등록원부 및 등록공보 필요)
  • 4) 국제(해외)특허, 출원 중인 특허실용신안은 신청 불가(심사 제외)

 

 

chapter 2. 우수제품 절차등록!

ㅈ ㅏ 그럼! 우수제품을 등록하기 위해서 어떠한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한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이며 업체에서 연장요청할 경우 제품의 품질 및 기술인증, 납품실적, 수의계약 가능 여부, 수출실적 등을 고려하여 최대 3년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연장조건 중복 불가)

 

1. 우수제품지정신청서 접수방법!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접수 관련 문의처 :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본회☎02-521-0014, 중부사무소☎042-471-3006)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지방조달청 또는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에 신청접수 가능

- 구체적인 제출기한 및 심사일정은 협회 및 조달청 홈페이지 참조

- 필요서식은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www.pps.go.kr/kor/jsp/business/main_policy/gp_form.pps)

 

2. 우수제품 지정절차입니다!

2-1. 신청제품의 목록화 

우수제품 신청자는 지정신청 전에 대상제품에 대하여 물품목록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하여야 함. 다만 물품목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신청제품 이라도 1차 심사 대상에 포함하며, 1차 심사를 통과한 신청제품이 물품목록 번호를 부여 받지 아니한 경우 2차 심사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함. 이 경우, 신청자는 물품목록번호 취득 후 2차 심사에 신청 가능함. * 물품목록번호는 세부품명번호(10자리)와 식별번호(8자리)로 구성되며,

조달청 상품정보시스템(http://www.g2b.go.kr:8051)에서 신청

 

2-2.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

우수제품 신청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하고,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신청물품의 세부품명번호(10자리)가 제조(Y)로 등록되어야 함. 단, 생산능력이 없는 기술업체의 경우 협업체의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으로 갈음 가능

 

2-3.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신용평가등급은 B-이상이어야 하고, 공공기관 입찰 확인용으로 발급 받아야 함. 단, 신용평가등급 발급이 어려운 창업초기기업은 기술신용 등급확인서의 기술등급이 T4(양호) 이상인 경우 지정 신청 가능함.

 

2-4. 중소기업 및 초기중견기업등의 확인서

중소기업 : 중소기업청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중소기업임을 확인해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공공기관 입찰 확인용)”를 제출하여야 함.

◦ 중견기업(조달사업법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1호의 기업: 중견기업 진입 후 3년 이내의 기업) 

-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공공기관 입찰 확인용)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중견기업 확인서(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용)”

- 지정신청 직전 3년 평균 연매출 증빙자료(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를 제출하여야 함.

 

◦ 중견기업(조달사업법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2호의 기업: 지정신청 직전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의 기업)

- 지정신청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 증빙자료(재무제표, 손익 계산서 등)를 제출하여야 함.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중견기업 확인서(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용)

 

 

3. 우수제품 지정심사!

1차 심사 - 우수제품 지정기술심의회에 의한 심사

* 심사분야 별로 대학교수, 특허심사관, 변리사 등으로 구성된 5~10인의 외부 전문심사위원 심사 - 제품 특성에 따라 성장 유망 제품, 일반제품, 가구제품으로 구분하여 심사 ․평가항목 및 배점 ▶ 성장 유망 제품 〔별지 제2호의 2 ‘가’서식 참조〕 ▶ 일반제품 〔별지 제2호의 2서식 참조〕 ▶ 가구제품 〔별지 제2호의 3서식 참조〕 ․평점은 심사위원이 평가한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평균한 점수와 신인도 점수의 합으로 하며, 평점 70점 이상일 경우 1차 심사 통과 * 업체 희망시 회차별 기술·품질점수 중 가장 높은 점수 적용(‘19년 2월부터) ** 기술·품질 심사 생략을 신청하지 않아도 가장 높은 점수 대체 가능 *** 이전 회차의 신청제품과 심사생략 제품이 동일한 경우에 한하며, 이전 회차 우수제품 신청 이후 1년 또는 4회가 경과된 기술·품질 심사 점수인 경우 대상에서 제외 - 저작권 등록된 우수품질 S/W 인증(GS)제품 → 심사특례 적용 * 심사특례 : 〔별지 제2호의 4서식〕에 따라, 심사위원 2/3이상이 ‘적절’로 평가한 경우 1차 심사 통과 - 연구개발사업 기술개발성공제품, 혁신제품 → 심사특례 적용 * 심사특례 : 〔별지 제2호의 4의 ‘가’서식〕에 따라, 심사위원 2/3이상이 ‘적절’로 평가한 경우 1차 심사 통과

 

2차 심사 - 심사대상 : 1차 심사를 통과한 제품

* 심사내용 ․생산현장 실태조사 ․신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에서 대상제품에 대한 종합검토 ․계약심사협의회에서 조달품목으로서의 타당성, 우수제품 지정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 신청자의 불공정 행위 등 우수제품으로서의 적정성 여부,

그 밖에 심사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우수제품 지정 여부 결정

 

4. 우수제품에 대한 판로지원방법은!?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제3자단가계약 또는 총액계약을 체결하여 수요기관에 공급하고, 전시회개최, 카탈로그 발간,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게재, 우수제품 소개 모바일 앱 제작·배포 등의 홍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5. 우수제품 지정,판로지원 현황은?

"96년이후 2019년 12월말까지 5,170개 제품을 지정하였으며, 지정된 제품에 대하여는

2019년도에 3조 2,739억원의 판로지원이 이루어 졌습니다.

 

 

chapter 3. 우수제품 지정현황!

건설환경 : 394개 과기의료 : 6개 과학기기 : 4개 기계장치 : 169개 사무기기 : 141개 의료장비 : 4개 전기전자 : 367개

정보통신 : 130개 지능정보 : 6개 화학섬유 : 18개 

 

총 10가지 분야로 나뉘며  등록된 업체는 국내 1239개의 업체입니다!.

 

 

 

다음 주제는 우수제품 지정연장에 대하여 포스팅 하겠습니다! 

 

모두 코로나로 인하여 가정과 삶에 피해가 없으시길 바라며, 2020년 한해 마무리 잘지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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