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   2024/07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Tags more
Archives
Today
Total
관리 메뉴

얄팍하고 쓸모있는 지식을 나눕니다.

우수제품 연장신청방법! 본문

카테고리 없음

우수제품 연장신청방법!

얄팍한지식 2020. 12. 26. 20:02
728x90

안녕하세요! 얄팍한지식입니다! 

오늘 소개할 내용은 바로! 우수제품 연장신청방법입니다!

 

우수제품의 경우 최초 3년간 지정기간을 승인 받은 뒤 최대 3년까지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chapter 1. 지정기간 연장 충족조건 !

 지정기간 중 수요기관 납품실적이 있는 경우: 1년

 우수제품 지정기간 연장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또는 3년간) 해당 우수제품과 동일품명

    (물품분류번호 8자리 기준)의 수출 실적이 해당 우수제품의 총매출 대비 3% 이상인 경우 : 1년

 우수제품 지정기간 연장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외수출 총 실적이 1천만불 이상이거나

    총매출 대비 30% 이상인 경우 : 1년

 우수제품 지정일 대비 연장 신청일을 기준으로 전체 고용인원(지정일 기준) 대비 청년고용증가인원이 3%이상인 기업

    또는 전체 고용인원 증가율이 5%이상인 소기업 및 4% 이상인 중기업 : 1년

제4호에 의하여 연장 또는 연장 신청을 한 경우라도 우수제품 지정일 대비 연장 신청일을 기준으로 전체 고용인원

    증가율이 20% 이상인 소기업 또는 15% 이상인 중기업이면서 별지 제3호의 7서식에 따른 기간 동안 고용한 신규

    채용인력의 95%이상이 정규직인 경우 : 1년

 연장 신청 직전 연도 총매출액 대비 기술개발 투자 비율이 5% 이상인 경우: 1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 조달청장이 정한 기간(단, 지정 기간은 영 제18조 제6항에서 정한 범위(3년+3년)를 초과할 수 없음)

 

지정기간이 연장이 되었던 사유로 인하여 연장이 되었을 시 동일한 사유로는 추가 연장이 불가능 합니다. 

예를들어 최초 납품실적으로 인하여 1년을 연장 받은 뒤 그 다음해에 또다시 수요기관 납품실적으로는 연장신청이 불가능하겠죠! 

또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고용으로 인한 충족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필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chapter 2.  신청방법!

# 지정기간 만료일 1년 전부터 만료일까지 [별지 제3호의 2서식] 및 관련 서류를 조달청 온라인으로 접수

 

예전에는 우편 및 방문접수도 가능하였으나, 올해부턴 온라인 접수만 가능해집니다! 

 

최초 조달청 나라장터  업무안내 - 주요정책 - 우수제품지정신청  에서 가능하며 

서식 또한 위의 순서대로 사이트 접속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식주소] www.pps.go.kr/kor/jsp/business/main_policy/gp_form.pps  

 

각 서식들을 잘 준비하여 신청하시 되 각 서식을 pdf로 전환하여 업로드하는 방식입니다. 

 

서류들을 제출하실 땐 인증기관으로 부터 받은 인증기간을 체크하시어 신청하셔야 합니다. 

또한 최초 신청당시에 기준이 되는 고용인원 또한 알아야겠죠! 

조달청의 고용률은 기준일로부터 6개월 근거로 합니다. 

 

예를들어 우수제품을 2020년 12월에 신청하여 접수하게 될 시 해당일 전달월까지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의 가입인원 유무를 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2020년 12월에 신청한다고 가정할 시 우수제품 지정기간은 2020. 11 ~ 2023. 10. 까지이며, 

우수제품 추가 3년 연장신청 시 26년 까지 지정기간 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chapter 3.  연장제외사항

◦ 우수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우수제품 지정기간 만료일의 익일로부터 기산하여 잔여

  유효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

   ※ 단, 기간연장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의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로 품질․성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연장 가능

◦ 지정 신청을 한 때 제출한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 단, 기간연장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의 시험․검사기관의 검사합격증명서 또는 시험성적서로 품질․성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연장 가능

◦ 제12조 제3항의 지정기간 연장신청 기한 내에 연장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지정기간 동안 제21조 제1항에 따른 경고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업장, 적극적 고용

  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공표된 사업장

◦ 우수제품 지정증서에 명시된 우수제품과 관련하여 지정기간 중에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chapter 4.  규격추가!

◦ 다음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규격(모델)추가 가능

  - 우수제품의 세부품명과 동일한 경우

  - 지정당시 기술소명자료 및 품질소명자료에 부합하도록 규격서가 작성된 경우

  - 우수제품 지정규격과 유사한 규격인 경우

 

◦ 기술심의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하며 심사위원 2/3 이상이 ‘적합’으로 판정하는 경우 규격(모델) 추가가 됨. 다만,

  단순 경미하여 사실관계가 명확한 경우에는 신기술서비스업무 심의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할 수 있음.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규격추가 절차 중지

  - 제22조의 제1항의 지정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우수제품 지정증서에 명시된 우수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1호와 관련 관계기관의 수사 또는 조사, 행정처분절차가 진행중 이거나 심판 또는 소송, 형사재판이 진행중인 경우

  - 제20조의 2에 의한 재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

   ※ 다만, 수사·조사 결과, 행정처분, 재결과 또는 판결(하급심 포함) 등으로 규격추가를 진행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격추가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서만 중지

 

◦ 신청방법

  - 수시 신청 가능하며, [별지 제4호의 1서식] 및 관련 서류를 조달청 또는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본회 및

    중부사무소에 신청

 

 

 

 

우수제품의 경우 정말 많은 시간과 공을 들여야 하며, 새로운 제품에 대한 연구 및 투자가 필요합니다.

열심히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고 계신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근로자분들을 응원합니다. 

 

오늘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