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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팍하고 쓸모있는 지식을 나눕니다.
2020년 국가기술 자격 기능사 필기면제 혜택 본문
안녕하세요. 얄팍한지식입니다!
오늘 소개할 글은 기능사 필기면제인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큐넷에서 자격증 시험으로 행해지고 있는 기능사 필기시험 면제에 대해서 알아보죠!
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1) 면제기준 훈련시간 조정
시행규칙 제18조제1호 나 목과 다 목의 기능사 필기시험 면제 기준 훈련시간을 ‘1,400시간→ 1,200시간’으로 조정
2) 적용례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또는 직업훈련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
3) 수험대상
상기“나”목과 “다”목의 직업훈련과정(1천200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에서 해당 과정의 100분의 70이상을 이수한 사람
- 100분의 70이상 이수 시점은 당해 훈련기간(일수)이 아닌 실제 훈련시간으로 산정
- 필기시험 면제예정자는 실기시험 최초 시행일 전일 기준으로 100분의 70이상을 이수한 사람
4) 면제 종목 및 면제기간 [면제대상 종목 (시행령 제16조제2항제3호)]
- 기술·기능 분야 중 기능사 검정의 종목 중에서 해당 응시자가 선택한 1개 종목[동일·유사직무분야에 해당하는 종목으로 한정]의 필기시험을 해당과정을 이수한 날부터 2년간 면제
2. 기능사 필기시험 면제관련규정
①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 제1항 제6호, 제2항
②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제3호
③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8조 [2020.9.8. 개정]
④ 「산업기사 응시자격 인정 및 기능사 필기시험 면제 등에 관한 규정」
[고용노동부 예규 제78호, 2014.9.4 시행]
3. 기능사 필기시험 면제대상과정
1.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호“가”목의 규정
❍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3년제 고등기술학교 등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중 교육부장관 또는 시·도교육감이 인정하는 직업과정 운영학교의 1년 이상 직업과정
2.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호 “나”, “다”목의 규정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7조에 따라 설치된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및 같은 법 제16조, 제19조 및 제24조에 따라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서 그 훈련시간이 1천 200시간 이상인 훈련과정(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기술계 학원에서 실시하는 직업훈련과정 중 그 훈련시간이 1천 200시간 이상인 훈련과정(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과정
4. 기능사 필기시험 면제 대상의 필기시험 면제 기준일
1) 상기“가”목에 해당하는 훈련과정에서 100분의 70이상을 이수한 자
❍ 실기시험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훈련과정의 70%를 이수한 자
2) 상기“나”목과 “다”목의 직업훈련과정(1천200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에서 해당 과정의 100분의 70이상을 이수한 자
❍ 회별 실기시험의 최초 시행일 전일을 기준으로 해당 과정의 70% 이상을 이수한 자
- 이수 시점은 당해 훈련기간(일수)이 아닌 실제 훈련시간으로 산정하며 훈련기관이 다수의 훈련과정을 운영하더라도 개별 훈련과정의 훈련기간은 상이할 수 있음
※ 2020년 정기 기능사 제4회 실기시험(‘20.11.28.(토)~12.13.(일))의 경우 기준일은 ‘20.11.27.(금)임
❍ 단, 필기시험 면제예정자(실기시험 최초 시행일 전일 기준 70% 이상 이수 예정자)로 원서접수 한 자가 사후에 훈련과정 탈락 등으로 70%이상 이수가 불가할 경우 필기면제 승인 취소 및 시험응시 불가
5. 기능사 필기시험 면제 대상종목 및 면제기간
1) 면제 대상종목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16조 제2항 제3호>
❍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별표2】의 기능사 종목[붙임2 참조] 중 해당 응시자가 선택하는 1개 국가기술자격 종목[동일·유사직무분야의 종목[붙임3 참조] 중 응시자의 기술훈련과정이 속하는 종목으로 한정]의 필기시험을 면제
❍ 동일(유사)직무분야 이외의 다른 직무분야의 종목에 응시 불가능
ex) 기계직무분야에 과정 이수자의 경우 위생직무분야인 미용사(일반, 피부), 음식료품 직무분야인 한식조리기능사 또는 제과기능사에 응시 불가능
❍ 신청 종목이 해당 기술훈련과정과 동일(유사)한 직무분야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는 해당 교과과정(커리큘럼)을 제출
2) 면제기간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16조 제2항 제3호>
❍ 해당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날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함
- 다만, 동 면제종목이 2년 동안 2회 미만 시행된 경우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1회를 면제
※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의 경우 공공직업훈련기관이 아니므로 해당교육훈련기관장 확인과 지방고용노동관서 확인 반드시 필요
6. 필기시험 면제신청방법
❍ (서류 제출 기한) 응시하고자 하는 회별의 실기시험 원서접수 마감일
- 단, 면제서류 제출 후 공단 담당자의 승인이 완료된 후에 실기시험 원서접수 가능
※ 2020년 정기 기능사 제4회 실기시험의 경우 10.29.(목)까지 서류 제출, 단, 서류 제출 이후 서류 검토에 따른 면제 승인까지 시간이 소요되며 필기면제 승인 이후에 실기시험 원서접수가 가능하므로, 신청서류를 가급적 원서접수 기간 이전에 제출하여 승인 결과를 확인할 것
❍ (서류 제출 기관) 우리 공단 전국 지부·지사 자격시험부(상시자격시험부)
※ 전국 지부·지사 자격시험부(상시자격시험부) 현황은 [붙임4] 참조
❍ 제출 서류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70% 이상 이수자) 공공교육훈련기관의 경우 별지 제1호와 제3호 서식 제출,
- 사설교육훈련기관의 경우 별지 제2호와 제3호 서식 작성 후 해당 회별 실기시험 원서접수 기간 내 제출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70% 이상 미이수자) 실기시험 원서접수를 위해 별지 제3호와 제4호 서식 작성 후 해당 회별 실기시험 원서접수 기간 내 먼저 제출하고,
- 원서접수 기간 이후 필기면제자 최종 확인을 위한 해당 서류를 반드시 추가 제출하여 해당 과정 70%이상 미이수자 수험대상 삭제 요청
※ 70%이상 미이수자가 실기시험 원서접수를 하고, 추후 훈련과정 탈락 등으로 70% 이수가 불가능할 경우 시험 응시 불가(훈련기관에서 수험대상 삭제 요청하여 공단에서 필기면제 및 실기 접수 취소 예정)
7. 결론
기존 필기시험의 경우 직업훈련기관 기준 1400시간 이상 훈련에 참여할 시 훈련 출석률이 70/100 이상을 출석률을 보유한 대상자에 한하여 면제를 시켜줬었습니다!
2020년도 기준 1400에서 1200시간으로 하향조정됨에 따라 일반계고 학생 및 장기간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훈련생 또는
3년제 고등기술 학교 중 교육부장관 또는 시,도교육감이 인정하는 직업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의 1년이상 직업과정의 경우 모두 참여가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고등학생 뿐만 아닌 1200시간이상의 훈련을 받는 성인의 경우 모두 해당사항입니다!
기능사 필기면제기준일은 직업훈련 수료일로부터 2년까지이므로 엄청난 메리트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 유사직종의 경우도 가능하기에 전공 및 부전공으로 이루어진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경우
엄청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다만 조리과정에 참여할 시 커리큘럼에 한식,양식,중식,일식의 자격과정 교육내용을 포함한 훈련일 한 가지의 자격과정만 필기면제를 받을 수 있으니 실기접수 후 취득가는성이 가장 높은 자격과정을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번 기능사 필기시험 면제 혜택을 통하여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라며,
오늘 포스팅을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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